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상품 안내확정기간방식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생활자금을 종신 또는 확정기간 동안 대출하는 제도로,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동안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집값과 대출 기간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며, 노인복지주택은 이 대출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확정기간방식 대출 특징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대출 기간 선택 가능 (10년~30년)매월 수령액 변동노인복지주택 제외대출 유형대출 기간확정기간방식10년~30년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확정기간방식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확정기간방식 대출은 월 동일 금액을 받는 제도로,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주택자라도 주택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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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6.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