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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안내
기존 공동인증서 만료 사실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없지만, 확인 버튼을 눌러 팝업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된 인증서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시다.
- 재발급 절차를 시작하세요.
- 인증 과정을 완료하세요.
- 새로운 공동인증서를 이용해보세요.
단계 | 내용 |
---|---|
1 | 재발급 신청 |
2 | 본인 확인 |
3 | 새로운 인증서 수령 |
새로운 공동인증서를 받아 안전하게 인증 과정을 마무리하세요.공동인증서를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얼럿이 표시됩니다. OTP카드에 있는 숫자를 보안매체 인증번호 6자리에 입력한 후,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공동인증서 재발급에 따른 안내 및 인증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OTP카드에 표시된 숫자 입력
- 보안매체 인증번호 6자리에 입력
- 이메일과 전화번호 확인
단계 | 내용 |
---|---|
1 | OTP카드 숫자 입력 |
2 | 보안매체 인증번호 입력 |
3 | 이메일과 전화번호 확인 |
이제 공동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인증 과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으로 OTP와 SMS 활용하기
저는 항상 지갑에 들고 다니는 카드형 OTP로 인증을 합니다. 이제는 추가적으로 OTP를 입력해야 합니다. ARS 인증, SMS 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이 제공되지만, 저는 SMS 인증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OTP와 SMS를 활용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OTP와 SMS를 통한 추가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의 주민등록번호, 출금계좌번호 그리고 계좌비밀번호 3가지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증절차가 완료되면, 정보입력 단계로 넘어갑니다.
입력 정보 | 인증 방법 |
---|---|
주민등록번호 | OTP |
출금계좌번호 | SMS |
계좌비밀번호 | OTP |
이러한 과정을 통해 OTP와 SMS를 이용한 추가 인증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보안성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약관 확인의 의무
일일이 읽는것은 아니지만, 약관 확인을 강조하며 기능적 의무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인증서 약관 확인하기는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를 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먼저 총 3가지 유형의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각 약관에 동의하기 위해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형:
- 약관 내용: 서비스 이용 시 공동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동의 필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
- 약관 내용: 공동인증서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동의 필요: 거래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
- 약관 내용: 공동인증서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동의 필요: 분실신고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인증서 약관 확인하기를 통해 우리는 안전한 거래를 이룰 수 있으며, 약관에 모두 동의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정거래나 분실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약관을 자세히 숙지하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재발급 방법
약관 동의 후 본격적인 절차로 진입
매번 깜빡했었던 금융인증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인증서 재발급 방법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공동인증서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동인증서 메뉴로 들어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경우 인증서발급/재발급을 선택하면 금융인증서로 설정되어 진행됩니다. 클릭하면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공동인증서 재발급을 위해 공동인증서 메뉴로 이동
- 신한은행의 경우 금융인증서로 자동 설정
- 클릭하여 인증서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가능